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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 (청소년미래재단)

작성자
정영준
작성일시
2023-06-21 14:16:44
조회수
28


촉법소년 연령13세 미만 하향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6~10,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의 준법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기에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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