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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토론(청소년미래재단)

작성자
정영준
작성일시
2023-06-21 14:20:34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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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박**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만 14세를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첫째. 생계형 범죄가 존재합니다.

일단 이 발언을 하기 앞서 이는 생계형 범죄를 어린 나이를 가진 청소년이 단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최근에 미성년인 미혼모 청소년이 당장 아이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 헤매던 중 마트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하게 되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 청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고, 카드 주인은 청소년의 형편을 들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에 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촉법 자체가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대부분 생계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성년의 나이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 혹은 생계를 이어 나가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줄일 것이 아닌 촉법소년의 나이를 기준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이러한 생계로 인한 범죄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기 보다는 원활한 통제를 위해 촉법 대상자와 미 대상자들을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소년원과 교도소의 처벌 수위는 동등하게 하나 촉법소년들을 다루는 소년원과 일반 죄수들을 다루는 교도소는 분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한곳에 모여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양할수록 통제는 복잡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서로에게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기보단 촉법은 그저 분리의 기준으로 잡고, 기본 성년들과 비슷한 형량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촉법의 악용을 줄일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촉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의도는 촉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의 범죄율이 올라가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인터넷의 과도한 발달과 무분별한 매체의 노출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으로 과시하기 위한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뒤, 이를 악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수위가 높고 불법적인 매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과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옹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기회를 주는 수단으로의 역할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촉법의 본질인 미성숙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이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조**입니다.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혹시 청소년을 교화시키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과연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절대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을 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해주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법 제 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다. 즉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 형벌 감형에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호와 교육이 우선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성숙함과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사회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연령 하향은 이러한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을 약화하게 되어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소년법의 기본 이념을 역행하는 형벌 만능주의적 판단인 것입니다.

 

물론 찬성 측 의견도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생각에서 출발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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