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전라남도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서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심의하기 전에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일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원회와 임시적 기관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02 지방의회에 의논하거나 처리할 일이 생기면 우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회의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2단계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전라남도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위원회는 의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서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모여 심의하기 전에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일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항상 존재하는 상임위원회와 임시적 기관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03 1년에 회의는 몇번하나요?
1년에 두번(6월,11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는 2번을 합하여 총 60일 이내로 합니다.
의회는 일년 365일 내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만 회의를 합니다.
의회가 회의하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 합니다.
04 회의의 심사 대상은 무엇이고 누가 제출합니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에 의회에서 심사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의안이라 합니다.
의안은 아무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라남도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는 의원,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지만, 전라남도의 한 해 동안의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과 결산은 도지사와 교육감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5 회의내용은 어떻게 보존되나요?
의회의 회의는 말로 진행되기 때문에 글자로 기록하여 회의내용을 보존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안건은 어떻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 서류이자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자유스럽게 방청할 수 있으며 공개로 진행된 회의록을 주민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전라남도의회 회의록을 회(년도)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