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시군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 그 벌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로 출마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출마할 수 없음)
02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몇몇의 사람은 투표할 수 없음)
03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해당 지역구의 선거권이 있는 10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기호1번, 기호2번 등의 기호결정은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 나, 다 순으로 하여 무소속은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정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자를 안내하는 홍보물이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투표일에는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하고 후보자별 득표를 집계하여 누가 많이 표를 얻었는지 알립니다.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자,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당선증을 교부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득표 비율은 산정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정당별로 배분합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의회에 등록을 한 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합니다.